관리법,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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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15 운행차의 안전기준 10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제10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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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행차의 안전기준 9조 최소회전반경
제9조 (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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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행차의 안전기준 8조 최대 안전경사 각도
제8조 (최대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 · 우 각각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는 30도) 기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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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운행차의 안전기준 7조 중량 분표
제7조 (중량분포) ① 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 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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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행차의 안전기준 6조 차량 총중량 등
제6조 (차량총중량등) ①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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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행차의 안전기준 5조 최저 지상고
제5조 (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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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행차의 안전기준 4조 길이. 너비 및 높이
제4조 (길이 · 너비 및 높이) ① 자동차의 길이 · 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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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행차의 안전기준 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제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 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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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행차의 안전기준 2조 정 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7.21, 97.1.17, 97.8.25, 99.2.19, 20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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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행차의 안전기준 1조 목 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 · 동법 제32조제4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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