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7조 중량 분표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5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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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량분포)

① 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 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5.12.30>

② 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