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5일 15:59 🔗 공유 #1 제7조 (중량분포) ① 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 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5.12.30> ② 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