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5일 15:59 🔗 공유 #1 제6조 (차량총중량등) ①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 · 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