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6조 차량 총중량 등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5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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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차량총중량등)

①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 · 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