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5조 최저 지상고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5 조회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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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