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길이 · 너비 및 높이)
① 자동차의 길이 · 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7>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 2.5미터(후사경 · 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 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 4미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 · 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 공차상태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3. 차체 밖에 부착하는 후사경,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및 환기장치등의 바깥 돌출 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