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5일 15:54 🔗 공유 #1 제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 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