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5 조회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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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 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