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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75 운행차의 안전기준 60조 차량총중량
제60조 (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삼륜형의 경우에는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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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운행차의 안전기준 59조 길이 · 너비 · 높이
제59조 (길이 · 너비 · 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 너비 1.3미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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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운행차의 안전기준 58조 경광등 싸이렌
제58조 (경광등 및 싸이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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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운행차의 안전기준 57조 소화설비
제57조 (소화설비) ①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1.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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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운행차의 안전기준 56조 운행 기록계
제56조 (운행기록계) ①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5.12.30, 97.1.17, 98.8.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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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운행차의 안전기준 55조 삭 제(2001년 4월 28일)
운행차의 안전기준 55조 삭 제(2001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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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운행차의 안전기준 54조 속도계 및 주행기록게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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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운행차의 안전기준 53조 경 음 기
제53조 (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20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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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운행차의 안전기준 52조 반 사 광
제52조 (반사광) 운전자의 시계범위안에 위치한 다음 각호의 장치에 사용되는 금속표면은 빛의 반사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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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운행차의 안전기준 51조 창딱이기 장치등
제51조 (창닦이기 장치등)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 기 · 세정액분사장치 · 서리제거장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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