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6일 17:04 🔗 공유 #1 제60조 (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삼륜형의 경우에는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