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60조 차량총중량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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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삼륜형의 경우에는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