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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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40조 차 폭 등
제40조 (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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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크롤러 | 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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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39조 후 퇴 등
제39조 (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2개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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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38조 전 조 등(안개등)
제38조 (전조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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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37조 배 기 관
제37조 (배기관) ① 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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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36조 배기가스 발산장치
제36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5] <개정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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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35조 소음방지 장치
제35조 (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 · 진동규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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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34조 창 유리
제34조 (창유리)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이 어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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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33조 가스운송 장치
제33조 (가스운송장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가스운송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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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32조 물품적재 장치
제32조 (물품적재장치) ① 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 · 운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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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31조 통 로
제31조 (통로) 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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