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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30조 비 상 구
제30조 (비상구) ① 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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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크롤러 | 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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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29조 승 강 구
제29조 (승강구)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8.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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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28조 입 석
제28조 (입석) ①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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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27조 좌석 안전띠 장치등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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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26조 머리 지지대
제26조 (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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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25조 승객좌석의 규격(접이식)
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① 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 · 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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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24조 운전자의 좌석
제24조 (운전자의 좌석) ① 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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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23조 승차 장치
제23조 (승차장치) ① 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②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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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22조 도난방지 장치
제22조 (도난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 ·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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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21조 후드걸쇠 장치
제21조 (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앞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를 설치한 자동차는 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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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크롤러 | 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