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27조 좌석 안전띠 장치등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1 댓글 0
#1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7.21, 2001.4.28>

② 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 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95.7.21, 97.1.17>

④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3의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97.8.25>

 

[별표 5의3] <신설 97·1·17>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기준(제27조제5항관련)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
┏━━━━━━┯━━━━━━━━━━━━━━━┯━━━━━━━━━━━━━━━┓
┃            │홀형구조의 어린이보호용 좌석  │후크를 걸 수 있는 구조의 어린 ┃
┃ 구      분 │부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
┃            │                              │는 경우                       ┃
┠──────┼───────────────┴───────────────┨
┃가. 설치위치│(1) 좌석이 2열이상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 앞열외의 좌석중 좌석 ┃
┃            │    의 방향이 앞면을 향한 좌석                                ┃
┃            │(2) 좌석이 1열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 운전자외의 좌석중 좌석의 ┃
┃            │    방향이 앞면을 향한 좌석                                   ┃
┃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위치는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
┃            │    것                                                        ┃
┠──────┼───────────────┬───────────────┨
┃나. 설치기준│(1) 길이가 30밀리미터이고 지름│(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크를┃
┃            │    이 8밀리미터(M8 또는 5/16 │    걸 수 있는 구조일 것      ┃
┃            │    인치)인 볼트를 체결할 수  │                              ┃
┃            │    있도록 나사산이 있는 구조 │                              ┃
┃            │    일 것                     │                              ┃
┃            │(2) 차체의 구조물을 제거하지  │(2) 차체의 구조물을 제거하지  ┃
┃            │    아니하고 볼트의 체결에 필 │    아니하고 후크의 체결에 필 ┃
┃            │    요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배│    요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배┃
┃            │    출가스의 유입을 막을 수 있│    출가스의 유입을 막을 수 있┃
┃            │    는 구조일 것              │    는 구조일 것              ┃
┗━━━━━━┷━━━━━━━━━━━━━━━┷━━━━━━━━━━━━━━━┛

 

⑥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9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