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7.21, 2001.4.28>
② 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 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95.7.21, 97.1.17>
④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3의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97.8.25>
[별표 5의3] <신설 97·1·17>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기준(제27조제5항관련)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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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형구조의 어린이보호용 좌석 │후크를 걸 수 있는 구조의 어린 ┃
┃ 구 분 │부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
┃ │ │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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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위치│(1) 좌석이 2열이상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 앞열외의 좌석중 좌석 ┃
┃ │ 의 방향이 앞면을 향한 좌석 ┃
┃ │(2) 좌석이 1열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 운전자외의 좌석중 좌석의 ┃
┃ │ 방향이 앞면을 향한 좌석 ┃
┃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위치는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
┃ │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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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치기준│(1) 길이가 30밀리미터이고 지름│(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크를┃
┃ │ 이 8밀리미터(M8 또는 5/16 │ 걸 수 있는 구조일 것 ┃
┃ │ 인치)인 볼트를 체결할 수 │ ┃
┃ │ 있도록 나사산이 있는 구조 │ ┃
┃ │ 일 것 │ ┃
┃ │(2) 차체의 구조물을 제거하지 │(2) 차체의 구조물을 제거하지 ┃
┃ │ 아니하고 볼트의 체결에 필 │ 아니하고 후크의 체결에 필 ┃
┃ │ 요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배│ 요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배┃
┃ │ 출가스의 유입을 막을 수 있│ 출가스의 유입을 막을 수 있┃
┃ │ 는 구조일 것 │ 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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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9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