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6일 16:40 🔗 공유 #1 제28조 (입석) ①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 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분과 좌석전방 25센티미터인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한다. ③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