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28조 입 석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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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입석)
①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 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분과 좌석전방 25센티미터인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한다.

③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