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26조 머리 지지대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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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