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6일 16:39 🔗 공유 #1 제26조 (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