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22조 도난방지 장치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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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난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 ·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8>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과 조향기능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작동할 수 있을 것

3.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조합이상일 것. 다만, 제작자동차의 수가 1천대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