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23조 승차 장치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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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승차장치)
① 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② 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21>

③ 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 · 정류기 · 변환기 · 변압기 · 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5>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