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운전자의 좌석)
① 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 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하고,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 · 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