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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50조 후 사 경
제50조 (후사경) ①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 · 우측 및 뒷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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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49조 후부 반사기등
제49조 (후부반사기등) ①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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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48조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제48조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 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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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47조 기타의 등화
제47조 (기타의 등화) ① 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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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46조 군용화 장치
제46조 (군용화 장치) ① 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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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45조 비상 점멸 표시등
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 ①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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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44조 방향 지시등
제44조 (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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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43조 제 동 등
제43조 (제동등) ①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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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42조 후 미 등
제42조 (후미등)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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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41조 번 호 등
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표 숫자위의 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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