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후부반사기등)
①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95.12.30, 2001.4.28>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 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4.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차량총중량이 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 · 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97.8.25, 99.2.19>
② 차량총중량이 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 · 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97.8.25, 99.2.19, 2001.4.28> <<시행일 2001.10.29>>
1. 반사부 및 형광부로 구성된 4각형 모양으로서 그 크기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반사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800제곱센티미터이상일것
가. 반사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0.08제곱미터 이상일 것 <<시행일 2001.10.29>>
나. 형광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400제곱센티미터이상일것
나. 형광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0.04제곱미터 이상일것 <<시행일 2001.10.29>>
다. 반사판 전체의 길이 : 1천130밀리미터 내지 2천300밀리미터
라. 반사판 높이
(1) 사선형 : 140±10밀리미터
(2) 사각형 : 210±20밀리미터
마. 사선형의 반사부 및 형광부
(1) 너비 : 100±2.5밀리미터
(2) 사선의 경사 : 45±5도
바. 사각형의 형광부 테두리 너비 : 20±1밀리미터
사. 사선형의 중앙하단 또는 내측부의 하단부는 반사부로 할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호박색
나. 형광부 :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시행일 2001.10.29>>
5.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은 별표 29의 반사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
[별표 29] <개정 97·1·17> 후부반사기등의 반사성능기준(제107조관련)
1. 자동차의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mcd/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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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사 각(도) ┃
┃ 관측각(도) ├─────┬─────┬─────┬─────┬─────┨
┃ │ 0 │ 10U │ 10D │ 20L │ 20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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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420이상 │ 280이상 │ 280이상 │ 140이상 │ 140이상 ┃
┠───────┼─────┼─────┼─────┼─────┼─────┨
┃ 1.5 │ 6이상 │ 5이상 │ 5이상 │ 3이상 │ 3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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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최소반사성능(cd/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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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사 각(도) │ 관 측 각(0.33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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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R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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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R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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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R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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