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47조 기타의 등화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8 댓글 0
#1

제47조 (기타의 등화)
① 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속도표시장치,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② 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