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6일 16:55 🔗 공유 #1 제46조 (군용화 장치) ① 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5.7.21, 99.6.28>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