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46조 군용화 장치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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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군용화 장치)
① 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5.7.21, 9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