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6일 16:55 🔗 공유 #1 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 ①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 제44조 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