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45조 비상 점멸 표시등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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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
①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 제44조 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