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41조 번 호 등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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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표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 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 · 후미등 · 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 바깥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2개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뒷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