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42조 후 미 등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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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후미등)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이상 25칸델라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