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
| 5 |
트레일러 안전검사
최초차량이 제작되어지려면 자동차를 제작하는 여건을 갖춘뒤 사업자등록을 하고국토해양부 자동차팀에 자동차 제작자등록을 마치고 엄격한 검수를 거쳐,자동차를
|
락크롤러 | 06.11 |
| 4 |
트레일러 보험
현재 국내법률은 견인차와 피견인차량이 연결되어 주행하면 하나의 연결자동차로 봅니다. 그래서 견인차량의 보험으로 피견인차량인 트레일러도 대인,
|
락크롤러 | 06.11 |
| 3 |
트레일러등의 면허조건
트레일러등의 피견인 차량을 운행시 피견인 차량의 총중량이 750kg이하이면 트레일러 면허증은 따로 필요 없으며 견인하는 차량의
|
락크롤러 | 06.11 |
| 2 |
자작차량운행시
자작차량은 국토해양부에 제작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차량을 제작한 것이므로 3년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락크롤러 | 06.11 |
| 1 |
무등록자동차 운행시
무등록자동차 운행시. 무등록차량이라 함은 쉽게 말해 넘버판이 없이 주행되는 불법차량을 말합니다. 이런차량은 무허가제작에 관한 법률처리외에
|
락크롤러 | 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