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차량은 국토해양부에 제작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차량을 제작한 것이므로
3년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2년이므로 2년후 다시 면허시험을 따야합니다.
만약 불법제작 /무등록차량을 견인시 신호대기중 타차량으로부터 추돌및 충돌사고를 당했다면…
자신이 전혀 잘못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무등록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행정및 법률조치를받으며
아울러 나의 차량을 받은 상대방차량에게도
자잘못 관계없이 상대방차량의 파손및 손해를 전부 현금으로[보험처리안됨]처리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