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1일 14:37 🔗 공유 #1 트레일러등의 피견인 차량을 운행시 피견인 차량의 총중량이 750kg이하이면 트레일러 면허증은 따로 필요 없으며 견인하는 차량의 면허증으로 가능합니다. 견인차량이라 함은 레카차량이 아닌, 트레일러를 끄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피견인 차량이 750kg을 초과할시,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따로 소지하여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