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보험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1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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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법률은 견인차와 피견인차량이 연결되어 주행하면 하나의 연결자동차로 봅니다.

그래서 견인차량의 보험으로 피견인차량인 트레일러도 대인, 대물 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피견인차량인 에스코트 시리즈들은 따로히 책임보험 및 대인대물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트레일러에 대한 지식 결여와 업무 기피로 인해 고객의 불평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차 보험시 차량가가 1500만원이면 일년에 8만원 수준입니다.

트레일러를 도난당했을때는 차량가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