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안전검사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1 조회 4 댓글 0
#1
최초차량이 제작되어지려면 자동차를 제작하는 여건을 갖춘뒤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토해양부 자동차팀에 자동차 제작자등록을 마치고 엄격한 검수를 거쳐,
자동차를 제작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 합격한 회사에 한해 자동차 제작증을 발부받아 차량 제작을 허가 받습니다. 
 
이조건에 준한 사업장에서  차량 제작전에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 기술검토를 의뢰해
제작하려고 하는 차량의 기술 및 이론상 검수를 검토받습니다.
 
이후 제작된 최초 차량을 안전공단에서 사전 기술검토 서류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밀 비교,
제작상 안전상결함이 없는지의 여부,
기술검토사항에 준한 제원대로 제작되어졌는지
여부를 까다롭게 검수한후 합격된 차량에 한해 안전검사증을 발부합니다.
 
이후 통과한 차량은 계속적으로 차량을 제작해도 되지만..계속안전검사라는것을 거쳐 출고되는 모든 차량은
안전공단의 까다로운 검사를 받습니다.
 
즉, 모든 차량은 그 안전에 대한 심사를 국가 기관인 안전공단에서 인증을 해주는것이므로 그 안전성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급한 자동차 제작증을 소지한 정식 인증업체가 제작하고
 
안정공단에서 합격된 차량만이 출고되며 합격된 검사증을 소지해야만..
 
차량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