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1조 목 적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5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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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 · 동법 제32조제4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이  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시험에적용할 기  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