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5일 15:39 🔗 공유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 · 동법 제32조제4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이 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시험에적용할 기 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17>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