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동차 운행시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1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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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자동차 운행시.

무등록차량이라 함은 쉽게 말해 넘버판이 없이 주행되는 불법차량을 말합니다.

이런차량은 무허가제작에 관한 법률처리외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년동안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뒤 2년뒤에 면허를 다시 따야 합니다.

일부 차량충중량 750kg 미만은 등록을 안해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으며 공도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트레일러와 같은 피견인 차량도 반드시 무게와 상관없이 차량등록을 하여 정식 교부된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 합니다.

만약 무등록차량을 견인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전혀 잘못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무등록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위와같은 행정및 법률조치를받으며 아울러 나의 차량을 받은 상대방차량에게도

잘잘못 관계없이 상대방차량의 파손및 손해를 전부 현금으로[보험처리안됨]처리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