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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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20조 연결장치 및 견인 장치
제20조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결 또는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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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크롤러 | 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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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19조 차대 및 차제
제19조 (차대 및 차체) ① 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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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크롤러 | 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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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18조 전기 장치
제18조 (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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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17조 연료 장치
제17조 (연료장치) ① 자동차의 연료탱크 ·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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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16조 완충 장치
제16조 (완충장치) ① 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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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15조 제동 장치
제15조 (제동장치) ① 자동차(차량총중량이 750킬로그램미만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행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 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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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14조 조향 장치
제14조 (조향장치) ① 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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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13조 조종 장치등
제13조 (조종장치등) ① 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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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12조 주행 장치
제12조 (주행장치) ① 자동차의 공기압고무타이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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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안전기준 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 장치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 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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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크롤러 | 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