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16조 완충 장치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5 조회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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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완충장치)
① 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