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제동장치)
① 자동차(차량총중량이 750킬로그램미만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행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 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
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99.2.19>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
주제동장치의 급제동정지거리 및 조작력 기준 (제15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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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속도가 매시 │최고속도가 매시 │ 최고속도가 매시 ┃
┃ 구 분 │80킬로미터이상 │35킬로미터이상 │ 35킬로미터미만의 ┃
┃ │의 자동차 │80킬로미터미만의 │ 자동차 ┃
┃ │ │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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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동초속도 │ 50 │ 35 │ 당해 자동차의 ┃
┃ (킬로미터/시간)│ │ │ 최고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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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제동정지 │ 22이하 │ 14이하 │ 5이하 ┃
┃ 거리 (미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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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시조작력 │발조작식의 경우 : 90이하 ┃
┃ (킬로그램) ├─────────────────────────────┨
┃ │손조작식의 경우 : 3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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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자동차의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
┃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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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4] <개정 95·7·2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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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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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자동차의 상태│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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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동능력 │가.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
┃ │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 제동력의 ┃
┃ │ 합 :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이상 ┃
┃ │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
┃ │ 차량중량의 1.5배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 제동력의 ┃
┃ │ 합 : 차량총중량의 40퍼센트이상 ┃
┃ │다. 기타의 자동차 ┃
┃ │ (1) 각축의 제동력의 합 : 차량중량의 50퍼센트이상 ┃
┃ │ (2) 각축의 제동력 : 각 축중의 50퍼센트(다만, ┃
┃ │ 뒷축의 경우에는 당해축중의 20퍼센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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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우바퀴의 제동│ 당해 축중의 8퍼센트이하 ┃
┃ 력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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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동력의 복원 │브레이크페달을 놓을 때에 제동력이 3초이내에 당해 축 ┃
┃ │중의 20퍼센트이하로 감소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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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 (제15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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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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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자동차의 상태 │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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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시 │ 승용자동차 │발조작식의 경우 : 60킬로그램이하 ┃
┃ │ ├─────────────────────────┨
┃ 조작력 │ │손조작식의 경우 : 40킬로그램이하 ┃
┃ ├──────┼─────────────────────────┨
┃ │ 기타자동차 │발조작식의 경우 : 70킬로그램이하 ┃
┃ │ ├─────────────────────────┨
┃ │ │손조작식의 경우 : 50킬로그램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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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동능력 │경사각 11도30분이상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 ┃
┃ │할 수 있거나 제동능력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
┃ │이상일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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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95.7.21>
③ 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의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석에서 알 수 있도록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부족을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차량총중량이 3.5톤이하인 풀트레일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 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95.7.21, 99.2.19>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관성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례하여 제동력이 발생되는 구조일것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일 것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⑥ 차량총중량이 12톤이상인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⑥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2001.4.28> <<시행일 2003.1.1>>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과 제동능력 및 조작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일 것
3. 반경이 150미터이하이고 마찰계수가 0.5이하인 평탄한 도로에서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인 자동차를 연속하여 3회를 급제동(제동시작 0.2초이내에 제동페달의 토출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이상 이 되도록 급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할 경우 너비 3.65미터의 차선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정지 할 수 있을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 것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결함여부를 운전석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시등을 갖추되, 당해 지시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함과 동시에 커졌다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꺼지게 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