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14조 조향 장치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5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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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향장치)
① 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것

 2. 조향장치는 조작시에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3. 조향핸들의 조향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② 적차상태의 자동차가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반지름 12미터의 원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은 25 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③ 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자동차의 조향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 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이내이 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