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19조 차대 및 차제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5 조회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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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차대 및 차체)
① 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차체의 가연성 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 장치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 (“뒤 오우버 행”을 말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 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 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 의 경우는 3분의 2)이하일 것

② 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 ·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적재량이 1.4톤이하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21,  99.2.19>

③ 차량총중량이 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 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및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거나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21, 97.1.17>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 · 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0센티미터이하이고,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7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 · 뒷바퀴와의 간격을 40센티미터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 · 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와 측면 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이 70센티미터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부안전판의 설치방법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퍼센트미만일 것

나.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센티미터이내일 것

다.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이상일 것

라.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마.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과 차체후부의 양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0센티미터이 내일 것

바. 지상으로부터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방향의 안쪽으로 60센티미터  이내(자동차의 구조상 60센티미터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③ 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8> <<시행일 2001.10.29>>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 · 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 · 뒷바퀴 와의 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 · 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10.29>>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시행일 2001.10.29>>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7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그 간격을 7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10.29>>

④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굴절차량용 견인장치 설치자동차, 목재 · 철재 · 기둥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 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4.28> <<시행일 2001.10.29>>

1.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시행일 2001.10.29>>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시행일 2001.10.29>>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시행일 2001.10.29>>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시행일 2001.10.29>>

5.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과 차체 후부의 양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이내일 것 <<시행일  2001.10.29>>

6. 지상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01.10.29>>

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뒷쪽 끝 (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뒷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개정 2001.4.28>

⑥ 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0밀리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표의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동차의 뒷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 번호표가 가리워지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하거나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21, 2001.4.28>

⑧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97.8.25>

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2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신설 97.8.25>
 [별표 5의2] <신설 97·8·2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표시(제19조제9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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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린    이    보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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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글씨는 노란색으로 할 것
2. 테두리선은 적색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표시할 것
                            4.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