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20조 연결장치 및 견인 장치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5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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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결 또는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7.21>

1.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당해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당해 자동차의 차량중량의 2분의 1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출 것

5.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성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장치외에 운행중 견인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견인자동차 차량총중량의 2배의 힘에 견딜 수 있는 체인등의 보조  연결장치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