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18조 전기 장치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5 조회 7 댓글 0
#1

제18조 (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