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31조 통 로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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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통로)
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로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 좌석을 접을 경우 30센티미터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