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32조 물품적재 장치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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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물품적재장치)
① 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 ·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2001.4.28>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 · 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에는 격벽 또는 보호칸막이를 설치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10.29>>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과 창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봉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한 뒷창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10.29>>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시행일 2001.10.29>>

3.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 · 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 · 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② 사체 · 독극물 · 고압가스 · 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 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운행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