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39조 후 퇴 등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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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 자동차뒷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600칸델라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 후 자동차뒷쪽 90센티미터 및 자동차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이상 180센티미터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