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37조 배 기 관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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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배기관)
① 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7>

② 배기관의 열림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1.17>

③ 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