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6일 16:50 🔗 공유 #1 제37조 (배기관) ① 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7> ② 배기관의 열림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1.17> ③ 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