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57조 소화설비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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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소화설비)
①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1.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에는 소방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능력단위가  1이상인 에이 · 비 · 씨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