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51조 창딱이기 장치등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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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창닦이기 장치등)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 기 · 세정액분사장치 ·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 · 세정액분사장치 · 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1.17>

②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1.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이상일 것

2.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이상일 것

3. 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이상일 것

4.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