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6일 16:59 🔗 공유 #1 제52조 (반사광) 운전자의 시계범위안에 위치한 다음 각호의 장치에 사용되는 금속표면은 빛의 반사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면창유리의 창닦이기의 블레이드와 암 2. 차체안의 앞면창유리의 창틀 3. 조향핸들의 중심부와 경음기작동부 4. 실내후사경의 프레임 및 지지부 ❝ 인용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