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52조 반 사 광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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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반사광)
운전자의 시계범위안에 위치한 다음 각호의 장치에 사용되는 금속표면은 빛의 반사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면창유리의 창닦이기의 블레이드와 암

2. 차체안의 앞면창유리의 창틀

3. 조향핸들의 중심부와 경음기작동부

4. 실내후사경의 프레임 및 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