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53조 경 음 기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6 조회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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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2001.4.28>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하여야 하며, 차체전방에서 2미터 떨어진 지상높이 1.2±0.05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음의 최소크기는 90데시벨(C) 이상일 것

나. 음의 최대크기는 소음 · 진동규제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소음 진동 규제법 32조 36조>
제32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36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여서는 아니된 다.  <개정 92.12.8,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