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안전기준 8조 최대 안전경사 각도

글쓴이 락크롤러 2009.06.15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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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최대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 · 우 각각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는 30도)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 자동차로서 고소작업 · 방송중계 · 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 · 장치를 갖춘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200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