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5일 16:01 🔗 공유 #1 제10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삭제 <99.2.19>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99.2.19> ❝ 인용 ↩ 답글